'판사 실수'로 성범죄자 무죄…부실 판결문 써도 징계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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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9_203917.png [단독] '판사 실수'로 성범죄자 무죄…부실 판결문 써도 징계 '0건'](https://image.fmkorea.com/files/attach/new5/20261019/10462978727_486616_ba8c573e34e5a49a70660303ad4b56c0.png.webp)
[앵커]
전자발찌를 차고 무단외출을 했던 성범죄자가 무죄로 풀려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쓸 때 중요한 문구 하나를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이 열세 글자로 기간을 정해줘야 했는데, 이것을 빠뜨려서 무단 외출을 처벌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비슷한 사건이 14건이나 됐는데요. 판사에 대한 징계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김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준강제추행죄로 2년 6개월을 복역하고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은 60대 A씨.
출소 보름 만에 무단 외출했다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다시 수감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2심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석방됐습니다.
황당한 이유였습니다.
A씨 판결문엔 전자발찌 5년 부착명령과 함께 별지에 야간외출과 유흥업소 출입금지 등 6가지 준수사항을 정했습니다.
여기에 정상적이라면 적혀 있어야 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이란 13글자가 누락되면서 6가지 준수사항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 겁니다.
1심에서 시작된 이 실수는 2심과 대법원까지 전부 놓쳤고 판결문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같은 실수로 전자발찌 착용 규정을 어겼지만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 14건입니다.
인천과 의정부에서 각각 7년과 3년을 복역한 두 성범죄자 모두 판결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이란 문구는 빠져 있었습니다.
둘다 출소 뒤 무단외출로 1심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마찬가지로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혀 풀려났습니다.
광주의 한 아동성추행범은 출소 뒤 미성년자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해 징역 2년이 선고됐지만 역시 같은 이유로 2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박은정/국회 법제사법위원 : 법원마저 판결문에 이 글자를 누락해서, 불량 판결문을 작성해서 전자장치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
하지만 이런 실수를 한 판사들에 대한 징계, 지금까지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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