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cm 흉기 들고 이웃집 초인종 누른 60대 남성 “CCTV는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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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대 공동 주택에서 칼을 들고 이웃집 초인종을 누르며 난동을 부린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공공장소 흉기소지 및 특수협박 혐의로 17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20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15일 오전 5시30분쯤 인천 검단구의 한 주택 복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36㎝ 길이의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흉기를 든 채 여러 이웃집 초인종을 누르며 소란을 피운 A씨를 주민이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A씨의 소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전에도 옆집 문을 부수거나 발로 찬 적이 있어 신고를 수차례 당했다고 한다. 주택 앞에서 만난 주민은 “평소에도 술에 취한 채로 인근 주민들과 싸운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폐쇄회로(CC)TV 영상은 조작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종합하고 여죄 등을 확인해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묻지마 흉기난동’ 등 이상동기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됐다. 기존 경범죄처벌법상 흉기은닉휴대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고,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더라도 현행범 체포와 압수가 가능하다. 올해 8월까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적발된 건수는 1193건으로, 이 중 1020건이 송치됐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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